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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 지침 안따르면 왕따”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또 집단 휴가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8.08.07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에 하루하루 마음이 급한 신모 씨(35세)는 최근 수도권 신도시를 찾았다 허탕을 치고 왔다. 줄지어 있는 중개업소들이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불을 켠 업소가 있어 들어갔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내쫓기듯 나와야 했다.

중개업소 대표는 “지역 부동산이 이번주 다 휴가다. 영업한 것으로 오해 받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며 “여름엔 전화를 해보고 다니라”며 오히려 신씨를 타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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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이면 지역 중개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는 관행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친목회 단위로 이뤄지는 이런 집단휴가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하는 일종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기회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격 왜곡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이 어떤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 차원에서 구성원에게 벌금이나 제명 같은 제재를 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7년 공정위는 여름휴가 기간이나 야유회날 영업을 하지 않도록 자체 결정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수십만원의 벌금을 매긴 한 수도권 지역 부동산 친목회를 적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정위를 두려워하는 중개업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단 적발이 쉽지 않다. 구체적인 강제성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 사안 별로 검토해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 많은 부동산 친목회를 일일이 들여다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불법이란 의식 없이 오랫동안 이를 받아들인데다, 친목회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소들은 공동매매 시스템을 통해 중개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확보한 매물이 아니더라도 중개가 가능하다. 때문에 신도시나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처럼 중개거래 물건이 정해진 곳일 수록 친목회의 영향력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공동매매 시스템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공인중개업소는 지난해 10만 곳을 넘은 뒤 올해 1분기 10만4304개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동매매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일선 중개업소 대표들은 설명했다.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개인이 소비자보다 우위에 서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심화된 것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