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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금폭탄·대출봉쇄…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8.09.14
13일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목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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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집살때 대출 불가=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추가로 집을 구할 때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다만 실수요 차원이면 괜찮다. 이사와 결혼, 부모 봉양 등의 이유가 있으면 대출을 이용해 규제지역에 추가로 집을 살 수 있다. 다만 이사의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시가 약 18억원(공시가 12억7000만원)으로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이면 1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세율은 동결했고,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올렸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고가주택 보유자에겐 변화가 생겼다.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1주택자가 집을 팔때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보유기간만 따져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이 조건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해마다 세금 늘듯=규제지역에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어느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집값이 관건이다.

과표 3억원(시가 18억원) 이상이면 0.2~0.7%p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지역구분 없이 종부세가 높아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와 함께 종부세율이 지금보다 0.1~1.2%p 높아진다.

주택 합산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과표 3억원 이하(다주택자 14억원)는 종부세율이 0.6%로 종전보다 0.1%p 높아지지만, 과표 94억원 초과(다주택자 176억원)는 3.2%로 1.2%p 높아진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높아진다.

▶임대사업자, 세금 늘고, 대출 줄고=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 14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집을 팔 때 일반 다주택자와 똑같이 무거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8년 이상 임대하면 다주택자라도 나중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종부세를 낼 때도 앞으론 임대주택을 기존 주택에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에는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기존엔 은행 자율로 60∼80% 정도 LTV를 적용받았다.

▶무주택자, ‘청약기회 늘어’= 무주택자는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늘어난다. 지금까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추첨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를 우선 추첨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라면 앞으론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