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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갭투자(차입투자)입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8.10.24
비교적 소액으로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 부동산 활황기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부상했던 ‘갭투자’가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있다. 매매가는 오르는제, 전세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3.3㎡당 갭투자 비용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치솟고 있어서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는 지난해 3.3㎡당 785만원에서 올해 1122만원으로 40%이상 훌쩍 뛰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기자본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이 추세면 최고치였던 2009년 1172만원을 조만간 넘을 전망이다.

갭투자에 필요한 비용은 지난 2014년 600만원 초반대로 낮아진 뒤 2015년엔 522만원까지 내려갔다. ‘미친 전세’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전세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1억원만 있으면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갭투자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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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투자의 위험성은 가격 상승 기대감에 묻혔다. 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6.71%(한국감정원 기준) 뛰며 갭투자자들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전세가격 오름세는 둔화된 반면 매매가격이 단기 급등하면서 갭투자의 전제조건인 소액자본이 무색해졌다. 실제 마포구 공덕동의 A단지는 2015년 전용59㎡기준 매매가격이 5억5000만원~6억원에서 올해 2분기 9억원으로 3억원 넘게 뛰었지만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8000만원~1억원 남짓 오르는데 그쳤다. 여기에 잇따른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방안으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갭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시세 차익 기대감도 낮아졌다.

마포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을 꽉 막아놔서 실수요자도 잠잠한데 갭투자하겠다고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갭투자족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은 종부세 증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저리의 전세자금대출로 갭투자 자금을 마련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2주택자 이상에게는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자신은 전세를 살면서, 갭투자로 1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역시 양도세중과세를 피하려면 3년 실거주가 필요하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차익을 실현하려 갭투자 매물을 내놓더려해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마포구의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9ㆍ13대책 이후 전세 낀 집을 팔아달라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