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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원룸 등 소형건축물...지자체가 감리자 선정해 부실시공 막는다.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9.02.14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다중 주택(하숙집 등) 및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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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란 부실시공 등을 감독하는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며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부실 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적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감리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