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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신규 임대사업자 5393명 늘어…141만채 등록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9.05.11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한달 동안 5000명 이상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하고, 1만채 이상이 법적 관리를 받는 임대 주택으로 추가로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393명이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들이 추가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1만965채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된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모두 42만9000명며, 등록 임대주택은 141만채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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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등록되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등록 증가 추세는 계속 줄고 있다.

4월 신규 등록자 증가 추이는 3월(5474명)보다 1.5% 적었다. 서울(2008명→1929명)과 지방(1276명→1137명)의 감소율은 각 3.9%, 10.9%였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한 달간 4256명으로 3월(4198명)과 비교해 1.4% 늘었다.

월간 등록 수는 서울(3839채→3800채)과 지방(3233채→2994채)에서 각각 1.0%와 7.4% 줄었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한 달간 7824채에서 7971채로 1.9% 늘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8년) 동안 파는 게 금지되고 임대료(연 5% 인상 제한)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지만 양도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