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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100% 공원기능 유지한다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9.05.28
정부가 28일 발표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은 내년 7월 실효가 예정돼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340㎢가 모두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실효 시 공원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은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지방재정 등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은 실효가 되더라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등의 공법적ㆍ물리적 제약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따르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38%인 130㎢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한 뒤 총 16조원을 투여, 향후 5년 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한다.

이 중 51.6㎢는 5년 간 지방재정 4조3000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예정이다. 또 11.3㎢는 5년 간 2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들인다.

또 25.6㎢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79개소 민간공원으로 조성 중이다. 나머지 36.5㎢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이같은 우선관리지역 지정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원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 기대감이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매입 비용이 증가해 부지매입에 애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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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조성 역시 장기간 여러 절차가 소요되는 데다 주민반발로 사업이 지연돼 일부 공원은 실효 공원 조성이 불투명했다.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역시 공원 기능 유지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앞으로 5년 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에도 예외를 허용해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더라도 ‘주의단체’로 지정하지 않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공원 조성 역시 LH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민간공원 사업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비 추진기간이 평균 1년 이내로 단축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역시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행위제한이 엄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개선해 설치가능한 여가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을 확대한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부지도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실효 대상 공원 부지 중 전체의 25%(90㎢)인 국공유지의 경우 10년 간 실효 유예하고, 10년 후에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지화 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나머지 120㎢ 비우선관리지역은 표고나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과 그린벨트, 보전녹지, 산지 등 공법적 제한이 있어서 실효가 되더라도 공원 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