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컨설턴트가 필요하십니까?

효율적인 부동산광고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분양마당과 함께 하세요!

뉴스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임대사업등록 다시 증가… 딜레마에 빠진 정부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9.06.12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등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시가격 및 보유세 결정 시점이 도래한 데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서울 주택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돼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635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으며, 등록 임대주택은 1만3150호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전월(5393명) 대비 17.9% 증가했으며, 등록 임대주택은 전월(1만965호) 대비 19.9% 증가했다.

20190612000007_0.jpg

서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의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4월 4256명에서 5월 5064명으로 19% 증가했으며, 서울은 1929명에서 2351명으로 21.9% 늘었다. 등록 임대주택도 수도권은 7971호에서 9720호로 21.9% 늘었으며, 서울은 3800호에서 4789호로 26% 증가했다. 지방 사업자수는 1137명에서 1294명으로 13.8%, 등록 임대주택수는 2994호에서 3430호로 14.6% 각각 늘었다.

임대사업등록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가 올해 축소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다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을 주는 등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해 월평균 1만명 이상의 신규 사업자가 등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혜택을 축소하면서 절반 수준인 월 평균 5000명대로 떨어진 바 있다.

정부가 혜택을 늘였다 줄인 것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만 해도 사적 임대시장을 공공의 관리 하에 놓는다는 취지가 부각됐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따라야 해 세입자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정책을 설계할 때만 해도 ‘미친 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월세난이 심각해 대응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도입할 무렵엔 임대시장은 안정된 반면 매매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장점 대신 부작용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등록하면 길게는 8년인 등록기간 동안 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매매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수를 줄이는 효과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게다가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과를 강화하는 기조 속에서 오히려 큰 세금 감면을 준다는 점에서 “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혜택을 점차 줄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등록자가 다시 늘어난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꼽힌다. 우선 6월 보유세가 확정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공시가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택도 다수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 발표로 서울 주택 공급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외려 부각됨에 따라 집값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장기보유를 선택한 다주택자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대사업등록제로 딜레마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전월세 안정을 위해 제도를 유지하자니, 집값 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진보 진영에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무 도입해 등록 혜택을 모두 없애고 의무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경우 오히려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