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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 자금 대출, 종이 서류 없어진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9.07.16
내달 결혼하는 회사원 김모(30) 씨는 얼마 전 신혼집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했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30분이나 기다려야 했다. 은행 측은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지원대상이라고 설명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다시 방문하라고 했다. 이날 김씨는 회사 복귀 시간이 다 돼 결국 점심을 걸렀다. 그는 10여종이나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다음날 점심시간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로 했다.

앞으론 김 씨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마련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9월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일단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이나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바쁜 서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대출을 위해 수차례 은행을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 현재는 생업에 쫓기는 서민들이 은행방문 → 순번대기 → 상담 → 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된 후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심사가 늦어져 주택자금 마련 계획을 세울 때 애를 먹는 일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따라 심사기간이 들쑥날쑥해 대출 자격을 갖추고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주택자금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을 위한 심사 기준은 높아진다.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한다. 현재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면 지원하지만 앞으론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해 대출자격을 심사한다. 잠정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3억7000만원 이내, 전월세대출은 2억8000만원 이내가 보유자만 서민 주택자금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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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 중 도입하며, 제도 시행일 이후 새로 접수한 기금대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