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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받고 의무 안지킨 임대사업자 급증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9.09.27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1683건으로 금액은 13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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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6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만 389건을 기록해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 2018년 53억5714만원에 이어 올해 3월 현재 40억7583만원이 부과됐다.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1위는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전체 1683건 중 1214건(72.1%)에 달했다.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4년 또는 8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만 가능할 뿐 일반인에게는 매각할 수 없는데, 이것을 어기고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이밖에 임대공급 사전신고 위반 131건, 임대차계약 신고위반 127건, 말소신고 위반 94건, 5% 임대료 상한제한 위반 63건 등의 위반 사유가 있었다.

위반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늘려주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말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000여명, 임대주택은 59만채였으나, 올해 6월에는 44만여명, 143만채를 기록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