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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국토부 공시가격 논란]10만건 항의받고 1만2700건 고쳐…못믿을 공시가격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19.09.30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집주인들의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받고, 반영한 건이 지난해의 2.6배인 1만27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321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12배나 늘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현실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효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공개한 ‘201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부동산(표준지·개별지·표준주택·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총 10만596건으로 지난해(4만573건)에 비해 2.5배가 늘었다.

의견제출은 현재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잘못 책정됐으니 올리거나 낮춰달라며 집주인들의 제기하는 일종의 항의다. 정부는 공시가격 최종 확정 전에 참고 의견으로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정부가 의견청취를 한 이후 확정된 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집주인들의 제기하는 권리신청구제 절차다.

예를 들어 지난 6월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의 집단 공시가격이 정정 사태는 이의신청 검토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말 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던 중 결과적으로 230가구가 모두 잘못 책정했다며 공시가격을 가구당 평균 2억원 정도씩 낮췄다.

이처럼 실제로 공시가격이 잘못 책정된 것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을 조정한 것은 1만2703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912건에 비해 2.6배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엔 개별지와 개별주택의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건수는 포함하지 않아 실제 조정한 건은 더 많을 수 있다.

집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총 4만4992건으로 지난해(2407건) 보다 18.7배나 늘었다. 서울과 경기도가 4만3151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이중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6321건 수준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급증한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 상승했다. 서울이 14.0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 대구 순으로 높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의 대부분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려달라는 것이다. 의견제출 중 98%(4만4054건)가 공시가격 인하를 원했다. 지난해(1774건) 보다 2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표준주택은 의견제출(1599건)과 이의신청(431건)을 포함해 총 2030건 접수됐으며 이 중 700건이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932건 접수돼 309건 조정된 바 있다. 개별주택도 올해 의견제출(3077건)과 이의신청(4888건)을 합해 총 7965건 접수돼 688건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2395건 접수돼 292건 조정됐다.

표준지와 개별지도 올해 각각 4704건과 4만905건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접수돼 1051건과 3943건을 각각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중앙부동산격공시위원회(중부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중부위에서 표준지 50만 필지와 표준주택 22만 호, 공동주택 1339만 호를 모두 심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공시가격에 대한 정밀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별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시세반영률,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