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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다 13배 많은 부동산 가진 법인, 세금은 3배만 더내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9.12.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기업이 개인들에 비해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은 3배 정도만 더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에 비해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차이는 1.7배에 머물렀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37.6만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은 총 425.6조원으로, 1인당 1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30만원으로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은 0.12%로 나타났다.

법인은 2.1만개가 종부세 대상이며, 총 306.5조원, 법인당 148억원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개 법인당 종부세는 5800만원이었다. 개인에 비해 법인의 종부세 금액은 45배나 높았지만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비율은 0.39%로 3배 수준에 불과했다.

법인의 경우 상위 1%의 쏠림이 극명히 나타났다. 개인은 상위 1%의 공시가격 총액이 49조원으로 전체(426조원)의 11%였지만, 법인은 134조원으로 전체(307조원)의 44%에 달했다.

법인당 65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 법인들은 종부세로 33억원을 납부해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이 0.5%에 불과했다. 개인 상위 1%는 13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0.3%에 해당하는 3900만원을 종부세를 냈다.

상위 1%의 경우 보유한 부동산가치가 50배에 달하지만, 세금차이는 1.7배에 불과해 법인이 개인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정동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법인이 개인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이유는 빌딩용지, 공장 용지 등 기업들이 보유한 대부분 부동산이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이 최대 0.7%로 주택(2%)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공제금액도 80억원으로, 6억원인 주택보다 훨씬 높다.

실제 법인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중 별도합산토지는 235조원,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에도 빌딩과 상가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되지만 전체 부동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으로 기업에 비해 낮았다. 개인은 종부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 비중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동영 의원은 “땅값 급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부동산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미부과(법인세로 부과) 등으로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위 1% 법인의 토지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26억4000만㎡에서 2017년 59억4000㎡로 33억㎡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동영 의원은 “기업이 설비투자, 사람투자 보다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과거 정부처럼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제재나 정보공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