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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한다…6월까지 자진신고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20.03.02
정부가 올해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방안으로 매년 공적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전수조사를 앞두고 6월 말까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미신고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단순 미신고 등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국토부는 7월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벌인다. 전수조사는 올해 이후 매년 반복된다.

등록임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과태료도 부과받는다.

전수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시스템인 '렌트홈'을 통해 할 수 있다.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면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전국 기초 지자체가 조사를 벌이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 등은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혜택은 환수된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