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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신규 지정면적 1.6배 증가…여의도의 3.2배 규모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20.03.26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수는 36개로 전년과 같았으나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3.2배 크기인 9.4㎢로 전년(5.9㎢)보다 1.6배 증가했다.

이는 작년에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대규모 구역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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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524개, 총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됐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9.4㎢(24.6%)로, 40%를 넘던 종전에 비해선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단지·시가지조성사업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균 7.0㎢의 도시개발구역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조7000억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4조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