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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전 국토의 0.2%…여의도 면적의 86배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04.16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378㎢)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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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시지가로 보면 30조7758억원 규모로, 전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후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3.4% 늘어난 1억2981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2%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전남 3863만㎡(15.5%), 경북 3659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208만㎡·5.0%), 강원(112만㎡·5.3%), 경남(87만㎡·4.8%) 등은 전년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증가했으나 충북(12만㎡·0.9%) 등은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 또는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한 후 계속 보유하는 등의 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이 외에 특이한 증가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임야와 농지 등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1억6365만㎡(65.8%)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이었다.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0.7% 불어난 2183만㎡로 집계됐다. 외국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5646억원으로 1.8%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는 제주 전체면적의 1.18%로, 중국(927만㎡·42.5%), 미국(414만㎡·19.0%), 일본(238만㎡·10.9%) 순으로 비중이 컸다. 중국인 보유 토지는 927만㎡로, 전년보다 3.6% 줄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