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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6대 광역시도 증여 늘었다…인천 최대폭 증가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04.22
서울과 경기도 조정대상 이상 규제 지역에서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비규제 지역이 대부분인 전국 6대 광역시(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에서도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아파트 증여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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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보다는 가족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지역 아파트 증여는 453건으로 작년 3월 300건보다 크게 증가했고, 대구 지역도 지난달 292건으로 작년 3월(237건)보다 늘었다.

같은기간 광주(225건→228건), 대전(87건→94건), 울산(62건→78건)도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부산(246건→214건)은 유일하게 32건 줄었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인천 지역은 올해 2월에 비해서도 증여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인천 지역 아파트 증여는 453건으로 2월(221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 지역인 6대 광역시는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수도권보다 높은 편이다.

현재 광역시 가운데 대구 수성구가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부산 해운대·수영구 등 3개 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4개월 간 6대 광역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전이 5.56%로 가장 높다. 이어 인천(3.79%), 울산(1.46%), 대구(0.36%), 광주(0.16%), 부산(0.05%) 순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서울 지역의 증여 건수는 지난달 987건으로 지난해 3월 904건에 비해 83건 증가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 거래량은 2017년 7408건에서 2018년 1만53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1만2514건을 기록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2~4% 내외였지만, 지난해 9.7%까지 급등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가 나온 12·16 대책 이후 증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양도소득세 증가를 피하기 위한 절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12·16 대책을 통해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오는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62%에 달해 규제지역에서는 증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가치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 증여하려는 움직임은 올해 상반기에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