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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업역규제 사라진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06.10
40년간 이어진 종합·전문건설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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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업역개편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내년에 공공공사에서 시작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업역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들면서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도 만들었다.

종합·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둔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임금직불제를 적용받는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넓힌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돼 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과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