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컨설턴트가 필요하십니까?

효율적인 부동산광고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분양마당과 함께 하세요!

뉴스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실효대상 공원부지 84%, 공원으로 보전·조성된다…서울면적 절반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06.19
서울 면적의 절반(310㎢) 규모에 달하는 실효 대상 공원부지가 기존 기능을 유지하거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국에 650곳의 새 공원이 생기고, 국민 1인당 공원면적도 30% 늘어난다.

20200618000299_0.jpg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공원실효제 대상이었던 공원부지 368㎢ 중 84%가 공원으로 보전·조성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173㎢에 대해 공원 기능이 유지돼 공원조성사업이 이뤄진다. 실효되는 부지 58㎢는 주로 도시 외곽에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급경사 등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작은 곳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원실효제(일몰제)는 공원부지 지정 후 20년간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부지는 면적이 넓고,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산책로 등으로 이용한다”며 “실효될 겨우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8년 4월과 2019년 5월 2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공원부지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사들이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20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섰다. 동시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민간 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에 650곳의 공원이 새로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10.1㎡에서 13.0㎡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원 조성·유지를 통해 총 1500만그루의 나무 조성 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도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뤄질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공원 실효에 대응해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00~2020년 사이 공원부지로 지정돼 2040년 실효 기간이 도래하는 부치는 총 101㎢다.

아울러 다양한 주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신탁제도를 개선해 시민모금·기부활성화도 추진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녹색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