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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법인간 아파트거래 2년來 최대‘6·17 대책’發 급매물 쏟아져 나오나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06.22
“법인 관련 세제 규제가 입법화되기 전에 법인 명의의 물건을 빨리 팔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A공인중개사)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에 철퇴를 가하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업계와 시장에서는 법인발 급매물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법인 관련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비중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규제 우회 수단으로 법인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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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거래주체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법인 관련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8516건으로 지난 1월 8035건을 제치고 올해 최고 거래량을 돌파했다. 법인 간 거래, 개인과 법인 간 거래를 모두 합한 숫자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아파트 매매 5만7426건 중 법인 거래 비중은 14.8%에 달했다. 올해 1월의 10.6%과 비교해 4%포인트 이상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

5월 법인과 법인 간 아파트 매매는 2260건으로 지난 2018년 6월(2484건)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의 법인 아파트 매입은 3584건으로 전월(2586건) 대비 1000건 가까이 늘어난 반면, 법인의 개인 아파트 매입은 이 기간 동안 3463건에서 2672건으로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전체 아파트 매매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북 청주의 경우 2017년 0.9%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12.5%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0.6%에서 8.2%, 경기는 0.7%에서 6.4%로 크게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이처럼 활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효과 때문이다. 법인으로 주택 명의를 분산할 경우 종합부동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6·17 대책’ 이후 기존의 강점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경우 법인이 2주택일 경우 3%, 3주택 이상일 경우 4%가 적용되는 등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주택 숫자별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때 추가로 과세하는 10%의 법인세를 20%까지 올리고, 법인 명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없애거나 크게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을 통한 대출도 사실상 대부분 막힌다. 양대근·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