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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으로 잔금대출 준 27만여가구 구제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07.10
6·17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돼 잔금 대출이 줄어 낭패를 본 아파트 계약자들이 구제된다. 규제지역에 새로 포함돼 달라진 LTV(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종전대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7·10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 대출 한도를 13일부터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출이 줄어든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 대출 한도를 기존대로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자는 계약금으로 아파트값의 10%를 내고, 중도금으로 60%, 잔금으로 30%를 지불한다. 계약자들은 중도금은 시공사를 통한 집단 대출 형태로 해결하고, 잔금은 추가약정 형태로 다시 맺어 대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 지정으로 묶어 대출 한도를 낮추자 문제가 발생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기존 대출 받은 것은 상관없고, 새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LTV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해당 지역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소급적용'이나 다름이 없다며 반발했다.

분양가의 30% 정도 수준인 잔금을 받을 때 새로 대출 약정을 맺어야 하므로, 새로운 LTV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 잔금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월급을 모으며 살고 있던 계약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50여개 청원을 올리고, 집단 항의 계획을 세우는 등 대출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는 이들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한해서 대출 기준을 기존 대로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로 잔금 대출 약정을 해야 할 경우 새로운 조건의 LTV를 적용한다.

이번 대책으로 잔금 규모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가 구제된 가구가 전국 280개 단지, 27만7025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