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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요건 강화…30일 내 청약철회하면 가입비 반환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07.21
앞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30일 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면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토지 사용권원,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각 참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사업 지연 등 피해를 방지한다. 발기인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 요건과 조합원 모집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은 주택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본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주택건설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등 주택조합 업무대행자는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등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금융기관과 가입비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경우 가입비를 반환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에는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도 제한된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이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면, 조기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도 이뤄질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12월 11일부터 적용된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