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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공급·용적률 500%까지 완화…가진 카드 다 꺼냈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08.04
정부가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13만2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국가시설 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아우르는 대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여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서울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도 완화해 50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같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방식을 통해 5만가구를,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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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서울 용산구의 캠프킴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담기지 않았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공급 가구가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여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9000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기부채납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까지 허용한다. 공공임대·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 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같은 층수 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송파구 잠실 등지에선 50층 이상 높이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를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택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1만가구를 비롯해 서울 용산구의 캠프킴 부지 3100가구,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 200가구 등이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개발한다.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는 잠실 마이스(MICE)와 연계해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한다.

태릉골프장의 광역교통개선대책안으로 태릉 골프장과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간선급행버스(BRT) 신설을 제시했다.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는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고 강남 서울의료원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리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기존 30만가구에서 32만가구로 2만가구 확대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은 6만가구로 확대한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해 입주까지는 3~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도 시범 도입한다. 초기에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의 일정 지분만 매입한 뒤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추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