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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지자체가 신용도·부채비율 따진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08.11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반드시 해야 하고, 신규 등록 시 최소 10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사라진다.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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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제도는 최근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및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 의무 대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가 장기임대(장기일반·공공지원)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폐지된 유형(단기임대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으로 등록한 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날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법 시행일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났다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단,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차인 동의만 받으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으로 등록말소 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과태료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만 가능하며,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등록된 장기임대는 이전처럼 임대의무기간 8년을 지키면 된다.

앞으로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지자체의 등록 심사권한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임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어도 거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된 제도 개편사항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법인 임원이 해당 사항이 있다면 법인의 등록도 어려워진다. 미성년자 등록 제한은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하거나, 임대주택을 추가로 등록 신고할 때 적용한다. 의무위반에 따른 등록 제한은 법 시행 후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부터 제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늦춰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등록임대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