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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 표시 의무화…보증가입시 공시가격 활용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09.01
임대사업자는 오는 12월10일부터 등록 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또 임차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12월10일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12월10일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말소신청해야 한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2차·3차 위반시 과태료는 각각 400만원,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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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절차 [국토교통부]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다. 먼저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임대사업자 자격이나 임대주택의 물리적 유지(철거·멸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등이 곤란한 경우도 해당된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동일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예비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에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감정평가액이 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과 기준시가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증가입 시점은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계약이 없으면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에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경비가 추가됐다. 지난해 2월부터 15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의무화됐으나, 운영경비 규정이 부재해 대표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