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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오늘부터 전세금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월 12만원 아낀다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20.09.29
오늘부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다. 또한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로 전셋집을 뺀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에 누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시행됐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1억원에 4.0%를 곱한 뒤 월별로 나눈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8000여원이 된다.

그러나 오는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2.5%가 적용돼 매달 부담하는 월세가 20만8300원으로 낮아진다. 전·월세 전환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규 계약 때는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환율이 무의미하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P)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이다.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퇴거한 세입자는 자기가 살던 집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임대차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현황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