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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라지는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상호시장 진출 요건 등 마련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10.07
내년부터 업역 규제가 사라지는 종합·전문건설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다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 요건, 실적 인정 기준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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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도 8일 공포된다.

이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비한 것이다.

건설사업자가 상대 업역에서 계약할 때는 시설·장비, 기술 능력, 자본금 등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준도 마련됐다. 종합건설업은 전체 실적의 3분의 2, 전문건설업은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받는다.

이 외에 ▷시공자격 결정 발주 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 범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등도 구체화됐다.

내년부터는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40여년간 이어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업역규제가 사라지면 2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허용이 이뤄진다. 2021년 공공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의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도급은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