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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전세구했더니 복비가 요지경…집주인엔 적게, 세입자에겐 많이?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10.21

“전세계약서에 처음부터 수수료가 0.8%로 명시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높다고 말했는데 부동산에서 ‘나중에 다시 협의하자’고만 했습니다. 계약서엔 미리 건내준 도장이 찍혀있었습니다. 계약 이후에 소송 직전까지 가면서 깎아야 했습니다.”(세입자A씨)

최근 서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수억원씩 오르자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구간도 한 단계 상승해 이전보다 한참 높은 복비를 물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세난으로 얼마 없는 전셋집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비 부담은 세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되고 있는 분위기다.

6억원 이상 전셋집엔 최대 0.8% 적용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매물 가격대를 세 단계로 나누고 구간별 상한요율을 달리 정한다.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에 따라 나뉘는데, 임대차의 경우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 매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최대 0.3%까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매물은 최대 0.4%, 그리고 6억원 이상 부터는 최대 0.8%가 적용된다. 6억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하면 세입자나 집주인은 각각 최대 480만원 내에서 협의를 통해 중개업소에 수수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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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을 이사철에 임대차법 개정 영향으로 전세가가 크게 뛰어 기존에 4억~5억원 하던 주택들도 덩달아 6억원 이상이 됐다는 데 있다. 값이 오르면서 여기에 적용되는 요율도 최대 0.4%에서 0.8%가 됐다. 4억원짜리 매물이었다면 최대 0.4%가 적용돼도 160만원이지만, 전세가 상승으로 6억원이 넘어가면 수수료가 크게 늘어나,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실제로 6억원 이상 전셋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4억원 이하는 줄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4억원 이하 서울 전세아파트는 2017년 5월 59.0%를 차지했지만 올해 8월에는 46.0%로 떨어졌다. 6억원 초과 매물의 비율은 2017년 5월 16.2%에서 올해 8월 24.0%로 올랐다. 성동구는 8.4%에서 33.5%로 급등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다.

절박해진 세입자 협상력까지 줄어들어

집주인보다는 아쉬운 입장인 세입자가 더욱 불리해졌다. 한 공인중개사는 “간혹 나오는 매물을 중개하려면 집주인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딱 100만원만 받겠다면서 끌어모아야 한다”며 “대신 다른 데는 주지 말고 단독중개로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협상력이 약해진 세입자에게는 최대요율을 제시하고 협의를 하는 식이다. 송파구의 A공인 대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동되는 것”이라며 “만약 전세 매물이 넘쳐나면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면 될텐데, 지금 상황으로선 전세 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인데다 0.8%보다 더 주고서라도 잡아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매물부족에 따른 임대인 우위 상황에서는 임대차법이 오히려 세입자를 더 몰아세운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개보수요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제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동구 전셋집에 계약금을 건 상태인 B씨는 “매물이 없어 급하게 집 한 채만 보고 계약한 건데 부동산에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도 최고수수수료를 0.8%로 적어놨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문제점은 국회 등에서도 여러번 지적된 바 있으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조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중개보수 요율 신설 구간 등에 대해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초에 서울시에서 검토 건의를 전달받았고, 업계와 협회 등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으며 세부적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한 질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중개사에게 부담이 된단 말도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