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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중산층에 부유세 물리나”…종부세 기준상향 요구 ‘봇물’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11.26
국세청이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분노한 1주택자들은 잇따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면서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습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적지 않은 부동산과 시장 전문가들은 “중산층 1가구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성격의 종부세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09년에 만들어진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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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치권과 국세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연간 거둬들인 세수는 4000억원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 총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10배 넘게 수직 상승했다.

기존 강남3구에 집중돼 있던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서울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 역시 올해 25개구 가운데 19개구로 확대됐고, 주택수로 보면 전체 28만1000여 가구가 부과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서울 전체 공동주택의 11%에 해당하는 숫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종부세를 도입했던 취지는 일부의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세금 폭탄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일부 조항에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이듬해부터는 세수는 1조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8년 동안 종부세 세수는 연 1조원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잇따라 세금 정책이 강화되고 집값까지 급등하면서 지난 2009년 21만명에 그쳤던 종부세 과세대상은 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에는 39만7000명, 올해는 74만4000여명까지 치솟았다. 내년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6%까지 종부세 세율이 상향되는 만큼 연간 세수가 사상 첫 5조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조적으로 1주택자의 부담이 계속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에서 2021년 95%, 2022년 100% 등 순차적으로 올리고, 기존 공시가격도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집값이 멈춘다고 가정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매매가격 중간값)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전에 서민 주택가였던 강동과 마포 같은 곳에서도 (종부세) 해당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보통사람들이 종부세를 내는 꼴로 바뀐 것인데, 2009년 대비 주택가격이 계속 오른 것을 비교하면 현재 집값과 비교해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42.14%에 달한다. 단순히 숫자상으로도 9억원 아파트가 14억원 수준까지 오른 셈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오는 2025년에는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올라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기 한마리를 위에 걸어두고 보고 있었는데 먹지도 못하는건데 조기값이 두배가 됐다고 해서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산세와 달리 징벌적인 과세 성격인데 정책의 결과로 징벌적 과세 대상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제도가 잘못된거지 일반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반대 여론이 지속될 경우 정부와 정치권의 추가 행보도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15 총선 당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양대근·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