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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등록임대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 표시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0.12.01
오는 10일부터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추가 기재) 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 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오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 사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또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같은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