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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에 서울 단독·다가구 거래 ‘올스톱’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2.10
2·4대책의 예상했던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주택 매입자에게 입주자격 부여 대신 현금청산을 시키겠다는 사상 초유의 조치에, 연립과 단독주택의 거래는 뚝 끊겼다.

부동산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서울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거래 건수는 ‘0’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만 100만호가 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거래가 ‘올스톱’된 것이다.

서울 단독·다가구 주택은 올해들어서만 대책 발표 전까지 모두 431건이 거래 신고됐다. 주말 포함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던 셈이다. 심지어 2월 들어서도 대책 발표 직전 3일 동안에만 10건의 거래가 있었다.

서울 대부분의 단독·다가구 주택이 1980년대 이전 지어진 30년 이상 낡은 것이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이미 오를만큼 오른 아파트 대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염두해둔 내집 마련 전략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연립과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다. 올해 들어서만 4468건 거래 신고된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중 정부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4일 이후 거래건은 189건에 불과했다. 올해 하루 평균 111건씩 거래가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래가 뚝 끊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4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상당수는 법인 등이 재건축을 위해 건물 전체를 사고파는 형태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개인 간 연립 또는 다세대 주택 거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2·4대책 발표와 함께 예상됐던 부작용 중 하나다. 구체적인 사업지역이 정해지기도 전부터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현장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가계약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을 했지만 하루이틀 차이로 자칫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또 현금청산 기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한참 못미치곤 했던 과거 정부 사업의 예를 봤을 때 새 집은 고사하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사업지역 지정 전 주택 매수자에게 현금청산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실제 매수자 뿐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팔아야 하는 사람도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구지정이 늦은 사업지에 대해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정부는 자격기준 완화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