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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가계대출, 최대 피해처는 오피스텔?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5.01
부동산 관련 금융 대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 대상 확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 현상에 찬물을 끼얹을 전망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부동산 대출인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포함한다.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 자영업자나 미성년자 등 소득 편차가 크고, 명확하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DSR 강화는 주택은 물론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비주택 부동산 상품도 동일하게 관리가 되어 투기 수요 등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 신규 취급된 비주택 담보대출 중 DSR이 100%를 넘는 신규대출은 3조1600억 원에 달한다.

다음달 17일부터 은행에서 토지·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주택담보비율) 70%’를 적용하기로 한 조치도 관련 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던 것을 내달 17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수석위원은 “5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비주담대 LTV 70% 규제는, DSR 규제가 더해지면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 매입 금액의 절반 이상은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데, 차주별 대출 관리를 받게되면 자산이나 소득 여력 없이는 임대용으로 매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오피스텔 담보 가계대출의 평균 LTV는 51.4%로,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 등은 제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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