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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역설…“임대료 낮춰 받느니 공실로”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5.21
“압구정로데오 건물 1층들이 ‘임대’(공실이란 뜻)가 많이 붙어있죠. 그런데 여기가 왜 비어있는지 아세요? 월세가 1000만원이에요. 게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 동안 보호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잘못 받으면 건물주는 10년 동안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청담동 인근 A공인 대표)

19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산대로 일대 중대형상가의 공실률은 14.2%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인 8.9%보다 높고, 강남 전체 공실률 평균인 10.7%와 비교해도 꽤 높은 편이다.

인근 신사역 일대도 11.5%, 논현역 19.9%, 청담 16.3%, 압구정 10.3%로 공실률이 각각 집계됐다.

단순히 공실이 많다고 해서 이 일대 경기가 침체된 것은 아니다. 임대인들이 바라는 임대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 장사를 하려는 임차인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일 뿐이라는 것이다.

A공인 대표는 “청담동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은 소유한 건물이 한 두채가 아니고, 임대소득의 거진 50%를 세금으로 낸다”면서 “그러니 다소 시간이 걸려도 처음 제시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임차인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곳 임대인들은 공실로 놔둬도 대부분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는다”면서 “제시한 금액에 토 달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을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논현동 인근 B공인 대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 임차인과 기본 10년은 간다고 봐야한다”면서 “그러니까 잠깐 공실로 둘지언정 까다롭게 임차인을 고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히려 건물에 공실이 많을수록 매매하기 수월하다고 한다.

B공인 대표는 “요즘 꼬마빌딩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출을 끼고 매수한 새 건물주는 리모델링 등 수리를 거쳐 건물 컨디션을 높이고 월세도 더 올려서 새 임차인을 받고 싶어한다”면서 “만약 기존 임차인이 버티면 방법이 없기에 아예 공실인 게 편하다”고 귀띔했다.

한편, 최상위 입지가 아니고서는 공실률 수치를 가볍게 볼 수 만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강남 일대에서 상업용부동산을 중개하는 조현권 공인중개사는 “강남을 제외하고, 또 강남 중에서도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대체적으로 건물 노후도가 높은 비중심지들은 앞으로도 한동안 임차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하는 투자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추가금을 들여 건물을 수리하는 건물주가 별로 없다”면서 “그러다보면 임차인이 채워지는 속도도 더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