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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로 실거래가 20~50%↑…‘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7.22

시세를 높일 목적으로 신고가를 허위신고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행태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등 12건의 의심 거래가 드러났다. 이같은 ‘자전거래’(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약 20~50%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의심 2420건 등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획단은 특히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거래를 집중 조사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12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은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2월 말부터 기획조사를 벌였다.

기획단은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신청이 필요하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단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선별 조사해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는 12건이었다.

중개사 A 씨는 허위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작년 6월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신고 해제하고 11월엔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이들 거래 모두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았다.

12월에는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중개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와 동시에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 신고해 자전거래(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허위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가 의심된다.

이밖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같은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는 게 기획단의 분석이다.

남양주 B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청주 C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실거래가가 약 54% 올랐다. 창원 D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이 거래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법령 위반 의심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며,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