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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배 차이” 빈집 통계 신뢰도 높이고 조사방식 구체화한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8.11
지자체에 도시지역 빈집 정비를 의무화하는 개정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빈집 실태조사 방식·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조사 기관에 따라 최대 18배 차이가 벌어지는 빈집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찾는다.

현재 빈집 조사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도시·농촌 복합지역의 경우엔 빈집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가 중복되는 등 일부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빈집을 방치했다가 지자체의 철거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는 빈집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이 개정돼 올해 10월 중순 시행된다. 시·군은 5년마다 빈집 실태를 조사해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빈집법은 그동안 방치돼 온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낡은 빈집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뿐 아니라 주변 경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지역 슬럼화와 범죄 증가도 부추길 수 있다.

문제는 실태조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제각각으로 빈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도농복합시(용인·파주·포항 등)의 경우 빈집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정비계획이 중복 수립되는 등 혼란이 크다.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144곳 도시지역 시·구로, 농어촌 지역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최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내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빈집 자료 수집 및 작성 방법, 작성 시점, 작성기간 등 실태조사 방식·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실태조사 방식·절차 등 빈집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집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기관마다 다른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통계를 유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 수는 국토부가 5만2000호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통계청에선 95만8000호로 추정한다. 농촌 지역 빈집 수도 농림부 5만1000호, 통계청 56만호로 크게 차이난다.

이는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 국토부는 1년간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하고, 통계청 조사는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집을 빈집으로 간주한다.

향후 빈집 정의에 대한 각 기관간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집 통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계 균질화 및 유형화 등 시스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빈집을 방치했다가 지자체의 철거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빈집법은 지자체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주변에 미치는 경관·위생 등 위해성에 따라 안전 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절반)의 40%가 부과된다.

철거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행강제금의 80%가 부과된다. 단,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비율을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60일 이내 지자체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