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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게임 될라”…부동산 신세력 프롭테크 가는 길목마다 '충돌'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8.26
“IT(정보기술) 발전으로 ‘반값 수수료’ 서비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격이 인하될 수 있습니다. 고정요율로 정하는 경우 중개사 간 경쟁이 차단되고,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계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회를 위축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열린 부동산 중개 보수·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고정요율을 고려하지 않느냐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정부는 상한요율제로 프롭테크 업계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가 혁신 서비스를 내세운 프롭테크 업체들과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극심한 갈등을 의식해 프롭테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정부가 6개월 논의 끝에 최근 제시한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는 업계 간 협의체 구성 계획만 나왔을 뿐 프롭테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 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프롭테크 육성안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업역을 지켜라”…점유율 지키려는 협회 vs.기회 노리는 신생 사업모델= 프롭테크 산업의 성장에 따라 부동산업계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느냐를 놓고 극심한 혼란을 겪는 중이다. 그동안 프롭테크 업체들은 자생적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정 소송전을 비롯해 크고 작은 갈등도 거쳤다.

프롭테크 이전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했던 ‘트러스트’가 있었다. 부동산 중개와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트러스트 부동산은 2015년 12월 나왔다. 중개수수료를 집값에 상관없이 ‘최대 99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가 중개사의 업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2016년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지만 2017년 2심 재판에서 무등록 중개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났다. 이에 트러스트는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를 분리, 중개업무를 전담할 법인(트러스트 부동산 중개)을 따로 만들었다.

여타 직업영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업계에서도 기존의 개업중개사무소들과 신생 프롭테크업체 간의 신-구 갈등이 점철되고 있다.[헤럴드경제DB]

지난해와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프롭테크 플랫폼 업체들과 개업 공인중개사간의 갈등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매도자 무료, 매수자 50%’를 내세운 업체인 ‘다윈중개’를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불법광고 표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윈중개 측은 직접 중개를 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중개인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2019년 이후 총 세 번째로 이 업체를 고발했는데, 이전 두 번은 검찰이 다윈중개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감정평가사업계와 프롭테크업체 ‘빅밸류’도 지난해와 올해 초 수사기관에서 다퉜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제공하는 ‘빌라시세 자동산정’ 서비스가 유사감정평가이므로 현행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빅밸류의 서비스가 감정평가 행위와는 다르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우리 광고비로 커놓고 경쟁업체 내겠다니”…발끈한 공인중개사들= 가장 최근에는 직방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날선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직방은 지난 7월 아파트나 주택 매매 중개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어, 중개계약이 성사될 때 직방이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의 절반을 가져가는 사업모델이다. 그동안은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빌라 등의 전월세 임차 매물을 지역 공인중개사와 제휴를 맺어 중개해왔다.

직방 측은 “플랫폼은 제휴계약을 맺는 수준으로, 취지는 상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골목상권 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지금이야 수수료 배분을 5대 5로 한다지만 중개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획득한 부동산 정보와 광고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직접 중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상도의에도 반할 뿐 아니라 중개업권 침탈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직방이 제시한 사업모델은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트러스트는 변호사가 중개를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업역을 침해했다고 봤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트러스트가 중개법인을 세워서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과 같이 동업하는 해결책을 찾았는데 직방도 마찬가지로 중개법인을 설립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기존 법으로는 제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대 전환은 흐름…제도 개선해 소비자 편익 증대시켜야”= 프롭테크 업계에선 단순 공동중개를 뛰어넘어 소비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만이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진유 한국주택학회 프롭테크빅데이터연구소장은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소비자들 본인이 원하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서 “그러려면 프롭테크 회사에서 직접 거래가 돼야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받침이 아직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정부가 프롭테크 업계와 기존 중개업계 갈등을 조율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프롭테크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 간 협업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롭테크 시장 확대 등으로 기존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나, 당장은 이를 조정·중재할 기구가 없다”면서 “올 하반기에 정부, 지자체, 중개업계, 프롭테크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협업 모델을 도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이민경·민상식 기자]think@heraldcorp.com,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