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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반쪽짜리 복비’ 됐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9.03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개편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수수료율 상한을 0.1%포인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슬쩍 끼워넣으면서다.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일부 거래금액 구간에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안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확정·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0.1%포인트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을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0.5%(개편안 기준)인데, 지자체가 조례로 0.1%포인트를 올리거나 내려 0.4~0.6%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개편안 발표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는 지역별로 집값 수준이 다른 만큼 지역 실정에 맞게 수수료율 상한을 조례로 정하자는 취지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난달 17일 열린 중개보수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지방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가격의 주택을 거래하고도 수수료율 상한이 지역별로 다르다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에 따라 상한 요율은 최대 0.2%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특정 거래금액 구간에서는 정부의 수수료 인하가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은 거래금액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1%포인트, 9억원 이상은 금액 대에 따라 0.2~0.4%포인트의 수수료율 상한을 끌어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차 계약에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1%포인트, 6억원 이상은 0.2~0.4%포인트 낮췄다.

일부 지자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매매금액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상한 요율을 0.1%포인트 올린다면, 이는 개편 이전 수준(0.5%)으로 돌아간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이 구간대의 수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상 국토부가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빈번한 9억원 미만 주택의 상한 요율 조정은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많이 반발한 지점이기도 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거래 중 9억원 미만의 비중은 94.7%다.

국토부가 지자체에 공을 넘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큰 틀만 던져주고, 지자체가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중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이 나온 이후 수수료 개편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개편안 발표를 6월에서 7월로, 또 8월로 미루기도 했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진통 끝에 내놓은 중개보수 개편안이 이도 저도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