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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3분의 1은 중국인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09.27
작년 6월 기준으로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400명가량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작년 6월 자료가 최신자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 순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등록임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등록임대 주택의 지역 분포를 봤을 때 서울이 51만6450호로 전체 임대주택 160만6686채의 32.1%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임대주택이 서울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