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컨설턴트가 필요하십니까?

효율적인 부동산광고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분양마당과 함께 하세요!

뉴스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당 허용면적 50㎡→60㎡로 완화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1.10.07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이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함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원룸형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변경된다.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이면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로 제한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등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현재는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서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하자심사·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