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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된다는 오피스텔 집주인…세입자는 유령인간(?)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01.07
#대학생 A씨는 3월 개강 전 마포구의 대학가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는 중이다. 그런데 매물을 소개하는 포털 사이트에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중개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보면 열에아홉은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말한다. A씨는 만약 전입신고가 안되는 매물을 잡았다간 불이익을 입을까봐 섣불리 계약하지 못하는 중이다.

6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임차인을 가려 받는 추세다.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소형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에게까지 ‘전입신고 불가’라는 제약으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주거용 임차인을 구하면서도 전입신고만큼은 안된다고 하는 집주인이 많다”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인게 증명돼 무조건 주택수로 잡혀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고, 또 월세소득이 신고되면 추가 과세자료로 활용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부세를 일시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현황’상 지난해 12월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로 종부세를 나눠내겠다고 신청한 사람 수는 5만4000명에 이른다. 전년도(1만9251명)보다 3배 가까이 많아진 것이다.

전입신고 불가 단서를 걸어도 시세보다 월세를 저렴하게 내놓지도 않는 분위기다. 마포구 A공인 대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전월셋값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저렴하게 내놓을 이유가 없다”면서 “새해 오피스텔 시장은 매매는 얼어붙었지만 전월세는 수익률이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선 ‘전입신고 불가’ 매물을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말한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임대차계약서를 쓰는것만으로도 임차인의 지위가 생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추후 계약갱신청구권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만 쓰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못 받으면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고, 근저당에서도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업계에선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주거’(전입신고)하지 않아도 표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한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주거·업무)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는데 일일이 실사가 이뤄지기 힘든게 사실”이라면서 “사업자라 해도 반드시 그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것도 아니고, 단순 작업실 용도로 빌려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안하면 업무용으로 간주된다”고 귀띔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