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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유지 VS 하락…6억원이 갈렸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01.23
서울 아파트에 대한 경매 참여가 저조해진 가운데, 정책 모기지가 가능한 경기도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지난 1년 사이 6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가 빠르게 소진되며 현재는 전체 가구수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경기도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경기도의 전체 아파트 중 50.8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비중이 74.0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만에 약 2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아파트 가격 6억원 이하가 주는 의미는 저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과 같다.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된다.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정책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됐다. 금리가 낮고, 만기도 길어 상환 부담이 적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무주택자로서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그나마 자금조달에 여유가 있는 셈이라 각광받는다.

마찬가지로 경매에서도 입찰자들이 특정 주택에 선별적으로 몰리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경기도 감정가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 아파트의 1월(18일 기준) 낙찰률은 55.9%로 집계됐다. 평균 응찰자수는 지난달 6.9명에서 반등해 9.5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2.1%에 평균응찰자 수 4.63명에 그쳤다. 경매 참여가 점점 떨어지자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매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찰돼 다음 기일로 넘어간다. 가격 또한 매번 20%씩 깎인다. 여러번 유찰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될 수도 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현재까지 104.4%로 감정가(100%)보다 약간 더 비싼 값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난해 6월(119.0%)과 10월(119.9%)에 비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지불하려는 금액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 경매 시장은 집값의 바로미터이므로 현재와 향후의 주택 시장의 추이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과 대출심사 강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부족이 일련의 사태를 초래한 듯 싶다”고 언급했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