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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인하에 뿔난 공인중개사…“대출 안내·이삿짐 알선도 중개보수받겠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01.28
공인중개사협회가 향후 주택 중개 과정에서 대출 안내와 이삿짐센터 안내 등을 개별 서비스항목으로 떼내 중개보수를 책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운영 기조와 중개업계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종혁 신임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개보수 체계 다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마치 중개 건당 떼돈을 버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정부가 중개보수요율을 반 토막 냈다”면서 “당시 협회가 방어적으로만 나오다 보니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개사들은 단순 주택 알선뿐만이 아니라 고객에게 이삿짐센터와 대출정보 안내 등 많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부분 보수 체계는 정립이 안 돼 있으니 앞으로는 이 부분도 보수로 받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보수로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업체, 이삿짐센터, 청소업체 등을 알려주는 것을 지금은 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면서 “단순히 전화번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 업체 견적을 내어 전해주면서 적정한 보수를 받는 업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개보수요율 인하에 따라 각 공인중개사의 수입이 줄어든 것을 일정 부분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협회장은 또 “우리나라에서 고가 주택은 5%도 채 되지 않는데 마치 이런 사례가 거래의 전부인것처럼 언론이 호도했다”면서 “대부분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주택 18번을 보여주고 1건 계약하는 정도”라며 “절대 돈을 쉽게 버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느냐는 소비자 비판에 대해서도 “텔레비전 30만원짜리나 230만원짜리 구입할 때도 서비스는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직거래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직방 등 플랫폼업체에 대한 강경대응도 예고했다.

이 협회장은 “플랫폼회사들이 저희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광고를 수주해서 성장해놓고 이제 와서는 직거래까지도 하겠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전문자격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중이며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처럼 플랫폼기업이 중개시장 직거래시장에 진출 못하게 하는 조항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업체를 통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협상력이 저하돼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한편 임기 첫 번째 중점 정책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 가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협회장은 “현재는 시군구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신고만 하면 활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협회에 가입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또 중개사 자격증도 운전면허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연수를 받고 갱신하게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