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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옥상에 왜 인피니티풀이?…라이브오피스 합법과 불법 사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02.18
대형 오피스빌딩을 여러 크기로 쪼개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이른바 ‘라이브 오피스’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라이브 오피스는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거주(live)가 가능한 사무실을 뜻한다. 오피스텔에 불던 하이앤드 바람과 함께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도권 곳곳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만큼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곡지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라이브오피스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수분양자에게 호응을 얻자 급기야 일반 업무시설에까지 라이브오피스가 등장하고 있다.

라이브 오피스는 구성만 보면 주거용 시설로 봐도 무리가 없다. 첫 선을 보일때만 해도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2020년 화장실에 샤워부스, 싱크대까지 구비한 상품이 나온 후로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다.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달했다고 분양 현장 관계자들은 전한다. 심지어는 층고가 높은 호실을 복층으로 개조하는 곳도 목격된다.

이들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에서 자유롭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과 달리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어 활용 면적이 넓고, 통상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업단지에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특징도 있다.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라이브 오피스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각종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선호 대상으로 라이브 오피스의 주가는 고공 행진 중이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동 고덕강일지구에서 ‘하이엔드 라이프 오피스’를 표방한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이 최고 411대1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한 바 있다. 단지는 내부에 화장실, 샤워실, 팬트리 등이 설치된 것은 물론 옥상에 인피니티풀과 패밀리가든까지 두는 등 누가 봐도 주거용으로 만들었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같은 라이브오피스는 생활형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오피스를 분양받더라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부동산임대사업만 할 수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업 신고를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업무시설을 주거 시설로 불법 전용하면 시가의 10%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라이브오피스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만큼, 애초부터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투자에 나서려는 이들은 신중하게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오피스텔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택관련 규제가 늘어나며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업무 용지를 싸게 사서 주거용으로 비싸게 파는 편법 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도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집값이 오르고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세금이 늘어나는 와중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게됐다”며 “일종의 기형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