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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였던 전세대출 풀린다..임차인 '숨통'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03.18
은행권이 걸어잠궜던 대출 문턱을 차츰 낮추고 있다. 연일 상승하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층 꺾이면서 실수요 중심의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2개월 후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대로 대출총량을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기간을 종전 수준으로 복원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약 5개월만에 조였던 전세대출을 풀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갱신에 따른 전세금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바뀐다. 대출 한도가 증액범위에서 전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은 대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대출자들은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갱신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된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조여왔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들어 꺾이면서 대출 문턱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1월 말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000억원), 올해 1월(-5000억원)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로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건 금리인상, 은행의 대출 강화, 당국의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전세자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폭도 전월 2조2000억원보다 줄어든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대출 증가세가 감소로 돌아서면서 은행들이 조였던 가계대출 영업을 다시 재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 신청기간을 복원한데 이어 0.2%포인트(p)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을 받은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노릴 수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됐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전세대출에 대한 추가조치를 하지 않았던만큼 현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 또한 당장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각도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또한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대로 대출 완화 움직임에 나서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이었던 담보인정비율(LTV)규제 완화를 위한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LTV규제 완화에 더해 올해 도입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내비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해 대출 증가율이 워낙 둔화된 상황이니 은행별로 상황에 따라 대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