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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면 팔렸다는 매물…거래 끝난 매물 포털에 방치 땐 과태료 부과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03.29
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가 거래된 뒤에도 해당 아파트의 광고를 포털 등에서 내리지 않는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된 제도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 7705건으로,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토부는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다만, 내달 1일 게시되는 광고부터는 규정 위반 때 관할 지자체의 검증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유삼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