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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전셋값 41% 올랐다…4분의 3은 임대차3법 시행 후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04.06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차법 시행이 전세시장 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40.64%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47.93%로 전국 평균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았다. 임기가 1개월가량 남았지만 최근 전세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누적 수치는 현재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시(75.92%)로 다른 지역보다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뤄졌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시와 근접한 대전이 56.81% 상승하며 뒤를 이었으며 ▷서울 47.93% ▷경기 44.81% ▷인천 38.59% ▷충남 31.49% ▷충북 28.03%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R114는 전셋값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을 꼽았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3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린다. 전국을 기준으로 임대차3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한 반면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 올랐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약 4분의 3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는 의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며 “전세시장의 경우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업계에선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윤 연구원은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