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컨설턴트가 필요하십니까?

효율적인 부동산광고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분양마당과 함께 하세요!

뉴스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집값 주춤한 사이에도…끝없이 오르는 월셋값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04.18
올 들어 전국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에도 월세가격은 쉼 없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은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뛴 전셋값에 월세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있지만, 이제는 뛴 월셋값마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포함) 월세가격은 0.14% 올라 전달(0.13%)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월셋값은 2019년 12월(0.03%)부터 지난달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상승 흐름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0.02% 올라 전월(0.03%)보다 상승폭을 줄이고, 전세가격이 하락 전환(0.00→-0.02%)한 가운데서도 나 홀로 오름폭을 키웠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3법 도입 이후 급등한 전셋값에 부담을 느낀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월셋값도 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입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더해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속에 뛴 전셋값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커진 보유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도 월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수도권(0.14→0.15%)과 5대 광역시(0.11→0.13%), 8개도(0.15→0.16%), 지방(0.12→0.13%)에서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도권에선 경기(0.17→0.23%)가 오름폭을 키우고, 서울(0.07→0.06%)과 인천(0.18→0.10%)이 상승폭을 줄이는 등 엇갈린 모습을 보였으나 전역에서 상승 흐름은 계속됐다.

특히 서울은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성동구(0.22%), 도봉구(0.20%), 영등포구(0.17%), 서초구(0.16%), 강남구(0.11%), 양천·종로구(0.10%) 등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서울 전역이 0.06% 오른 가운데 성동·도봉구 등에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훨씬 컸던 것이다. 지방권에선 부산(0.14→0.19%)과 울산(0.46→0.57%) 등의 월셋값 뜀박질이 두드러졌다.

부동산원은 “전세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면서 “지방에서는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부족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월세 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보증금을 낀 준전세보다는 순수 월세의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월세는 보증금액 규모에 따라 월세(월세 12개월치 미만), 준월세(월세·준전세의 중간영역), 준전세(전세금의 60% 초과)로 나뉘는데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월세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전국 월세(0.10→0.18%)와 준월세(0.12→0.17%)는 오름폭을 확대했고, 준전세(0.17→0.11%)는 상승폭을 다소 줄였다. 서울에서는 준전세(0.12→-0.02%)가 하락 전환한 가운데 월세(0.02→0.13%)의 상승폭은 6배 넘게 커졌다. 준월세(0.04→0.10 %) 역시 오름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말 임대차3법 도입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 물량이 시세에 맞춰 나오면서 월셋값도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에 더해,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월세보다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이동하면서 월셋값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세매물은 전셋값을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있게 된다”면서 “보증금 상승분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과 보유세가 부담되는 다주택자 임대인 사이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