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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규제 완화 없다…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6곳·조정지역 11곳 해제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06.30
정부가 기존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에서는 대구 7곳을 비롯해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을 제외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정심은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지역 지속 혹은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부터는 정원이 25명에서 29명으로 늘고, 이 중 과반이 민간위원으로 채워졌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곳에 대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와 대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규제지역을 한 번에 풀면 규제 수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만큼 먼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시장 상황을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선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안산시와 화성시 등의 일부 지역만 해제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 해제됐다.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렸다.

그러면서도 주정심은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 선호지역과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시는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에도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의 규제도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주정심을 개최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