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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낸 뒤 실거주 안한 집주인, 2000만원 배상 판결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10.26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재임대한 집주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먼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 실거주 약속을 어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 거주민인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6억5000만원에 아파트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을 3개월여 앞둔 2021년 1월 집주인은 A씨에게 자신이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전세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기대했던 세입자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어렵게 새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사를 마친 A씨가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조회한 결과, B씨가 이사한 지 불과 사흘 뒤인 작년 4월 22일 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민센터는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씨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1억원으로 A씨가 납부한 금액(6억5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이나 많았다. 만약 A씨와 계약을 갱신했다면 B씨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원금으로부터 최대 5% 인상된 6억8250만원이다.

B씨가 실거주 약속을 어긴 것을 알게 된 A씨는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2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B씨가 보증금 차액(4억5000만원)에 법률이 정한 이율(2.5%)과 임대 기간 2년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집주인 B씨는 "A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조차 없다"며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집주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 상황에서까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또 "자신이 직접 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이었으나 정부 정책 변화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게 됐다"며 대출이 어려워진 것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창의 이명현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실거주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