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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빚폭탄에 우리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폭증하는 임의경매

작성자
헤럴드경제
작성일
2022.11.17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수가 한 달 새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임의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법원 경매시장도 얼어붙어 있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소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을 때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빚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한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2648건으로 전달(1924건)보다 3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월(2857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달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500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9월(217건)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것으로 2018년 1월(513건)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최근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집합건물 수가 급격한 늘어난 이유를 금리에서 찾는다. 자금 유동성 악화, 대여금 반환 요청 확대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최근 3~5개월 새 연체가 급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실제 몇 년간 이어진 초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난 월 상환액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최근 연 8%를 넘어섰다. 2~3%대 금리로 돈을 빌린 이들로서는 이자가 단숨에 두세 배 늘어나게 된 셈이다. 여기에 연내 주담대 금리 9%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진행되더라도 매매시장에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해 경매 개시 전 취하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들어선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처분이 어려워 결국 경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처럼 경매물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매시장에선 이미 나온 물건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경매물건 적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6.5%로 두 달 연속 30%대를 기록했으며 서울의 경우 17.8%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매매시장 거래절벽에 따른 매물적체 등으로 경매시장 매수세가 위축돼 있는 모습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금리 영향으로 앞으로도 임의경매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올해 들어 매매시장이 안 좋다 보니 취하율이 줄었고 유찰이 많아지면서 이월 물건도 많은 편이다. 당분간 경매물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