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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쉬워지고,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 된다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7.04.12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했으나,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 가능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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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 조정해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중 3퍼센트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으나,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지난 1월 17일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7.18일 시행)되었고,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를 15만 ㎡ 이상으로 했다

기업형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해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할 경우 이를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임차인모집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호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에 대한 국민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