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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투기 ‘동(洞)’ 단위 초정밀 타격

작성자
디알람
작성일
2017.06.09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동(洞) 단위의 ‘초정밀 타격’이 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유력한 가운데 다주택ㆍ고가주택 소유자가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9일 정부 및 금융업계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내달 말로 다가온 LTVㆍDTI 일몰 시한에 맞춰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규제 강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표상 구체적인 방향성은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2년과 2005년 각각 도입된 LTV와 DTI는 적용대상별로 기준이 차등 적용되다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에 맞춰 LTV는 70%로, DTI는 60%로 단일화됐다. 그런데 LTVㆍDTI 완화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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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6.5%에서 2015년 10.9%, 2016년 11.7%로 가팔라졌다. 액수도 2013년 1019조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같은 기간 1085조원에서 1203조원, 1344조원으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LTVㆍDTI 완화로 빚을 내 집을 사기 쉬워지면서 실수요뿐 아니라 투기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장 LTVㆍDTI를 예전 수준으로 돌릴 경우 무차별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전면적인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커지는 부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투기수요로 분류할 수 있는 다주택자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 수요만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다.

게다가 지역별로도 서울과 일부 수도권, 부산과 세종시 등을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 온도차가 심한 것도 무차별적인 대출규제 카드를 경계하는 이유다. 시ㆍ군ㆍ구 단위의 규제에서 한발 더 들어가 동(洞) 단위의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같은 서울 마포구라도 집값이 동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주민의 경제수준도 차이 나는 좀울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규제를 가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특별시ㆍ광역시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투기 우려가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그 지역만 지정할 수도 있다. 실제 2004년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구 단위로 일괄 지정하지 않고 동 단위로 세분해 탄력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